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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주이내 출생진단, 선천적 기형으로 인한 상해/질병 의료비, 성장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해/질병에 대한 진단, 수술, 입원 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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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특약 가입 시)

임신, 출산질환으로 인한 실손입원의료비,수술비 및 입원일당, 유산진단, 특정고위험산모질환진단등 보장

※특정고위험산모질환진단 :전치태반, 전치맥관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양수과다증,양수과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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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대 진단 시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상해/질병후유장해(50%이상),6대질병(암(유사암제외), 유사암,뇌혈관질환,허혈성심장질환,중대한 재생 불량성빈혈, 양성뇌종양)진단시, 중대한 특정 상해 수술 시

※유사암: 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진단비는 첫 해부터 지급금액의 100%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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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기간: 계약일 ~ 피보험자 만 나이 8세까지

기본계약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만 15세 미만
(상해후유장해)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3%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가입금액 X 후유장해지급률
만 15세 이상
(상해사망후유장해)
상해로 사망 시 가입금액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3%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가입금액 X 후유장해 지급률
- 계약체결 시점 나이가 만 15세 미만으로 만 15세 미만(상해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사유를 적용받은 피보험자의 경우 보험기간 중 만 15세 이상이 되어도 계약체결 시점의 보험금 지급사유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의무가입특약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보험료납입면제대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되거나 '암'(유사암 제외) 또는 '유사암' 또는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심장질환' 또는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 또는 '양성뇌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또는 상해로 뇌손상,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개두·개흉·개복수술을 받은 경우

※ 유사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상해관련 보장특약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골절진단 상해로 '골절'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화상진단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상해입원수술 상해로 2일이상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1사고당)
상해통원수술 상해로 통원(당일입원 포함)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1사고당)
골절수술Ⅱ 상해로 골절로 진단 확정되어 수술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1사고당)
화상수술Ⅱ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 확정되어 수술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1사고당)
상해입원일당 상해로 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180일 한도)
상해입원후 통원일당 상해로 3일 이상 퇴원 없이 계속 입원 후 통원한 경우(퇴원일부터 180일 이내 통원) 특통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20일 한도)
- 상해 관련 담보는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중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위 담보 중 기본계약 외에는 선택특약임)

질병관련보장특약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암진단Ⅱ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유사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유사암진단Ⅱ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각각 최초 1회한)
재진단암진단Ⅱ 재진단암 보장개시일 이후 재진단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중증갑상선암진단 보장개시일 이후 ‘중증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뇌혈관질환진단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신생아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의 20%(최초 1회한)
허혈심장질환진단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항암방사선치료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의 20% (각각 최초 1회한)
항암약물치료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의 20% (각각 최초 1회한)
수족구진단 수족구로 진단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연간 1회한)
독감(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치료 독감(인플루엔자)으로 독감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연간 1회한)
아토피진단 아토피로 진단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연간 1회한)
중증아토피진단 중증아토피로 진단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연간 1회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의 20%(각각 최초1회한)
다빈치로봇암수술 (최초1회한)(갱신형)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
'암(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다빈치로봇암수술'을 받은 경우 다빈치로봇암수술(갑상선암 및 전립선암제외)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최초1회한)
다빈치로봇암수술 (최초1회한)(갱신형)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갑상선암’ 또는 ‘전립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갑상선암’ 또는 ‘전립선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다빈치로봇암수술’을 받은 경우 다빈치로봇암수술(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최초1회한)
심뇌혈관질환수술 심뇌혈관질환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수술 1회당)
120대질병수술
질병수술1(26대질병)
26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해당 보장가입금액
120대질병수술
질병수술2(58대질병)
58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해당 보장가입금액
120대질병수술
질병수술3(24대질병)
24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해당 보장가입금액
120대질병수술
치핵수술
치핵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해당 보장가입금액
120대질병수술
갑상선관련질병수술
갑상성관련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해당 보장가입금액
120대질병수술
다발성10대질병수술
다발성10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해당 보장가입금액
저체중아출생 피보험자(신생아)가 저체중아(2,500g 이하)로 출생한 경우 특약가입금액의 50%(최초 1회한)
피보험자(신생아)가 저체중아(2,000g 이하)로 출생한 경우 특약가입금액의 100%(최초 1회한)
장해출생 피보험자(신생아)에게 약관에서 정한 장해가 발견된 경우 특약가입금액의 20%(최초 1회한)
피보험자(신생아)에게 약관에서 정한 심한 장해가 발견된 경우 특약가입금액의 100%(최초 1회한)
질병입원일당Ⅱ (1~180일) 질병으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180일한도)
질병입원후통원일당Ⅱ
(3일이상계속입원, 20일한)
질병으로 3일이상 퇴원없이 계속입원 후 통원한 경우(퇴원일부터 180일 이내 통원) 통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20일 한도)
암직접치료입원일당
(1~180일, 요양병원 제외)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 제외)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요양병원제외)에 1일이상 입원한 경우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 (180일 한도)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1일 이상 입원한 경우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 (180일 한도)
저체중아입원일당 (3~60일) 피보험자(신생아)가 미숙아(2.5kg 이하)로 출생하여 3일 이상 인큐베이터를 이용한 경우 3일째 사용일부터 사용 1일당 특약가입금액 (60일한도)
신생아질병입원일당 (1~120일) 피보험자(신생아)가 출생전후기 질병을 원인으로 출생 후 1년 내에 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120일 한도)
질병수술 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하나의 질병당 특약가입금액
암수술 암(유사암 제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특약가입금액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특약가입금액
충수염수술 충수염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부양자관련보장특약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상해사망(부양자) 부양자가 상해로 사망 시 특약가입금액

■ 현대해상 (무)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Q(Hi2208) 100세 태아플랜 보험료 예시

계약자 부양자 피보험자 가입나이
고객님 임산부 기준 태아가입
(남아기준)
태아
(출생이후보장)
보장기간 납입기간 구 분 보장보험료 적립보험료 합계보험료
100세
(특약별 상이)
30년
(특약별 상이)
출생전
(태아기간)
35,014원 62,206원 97,220원
출생후 97,191원 29원 97,220원
  • ※ 태아가입시 보험료 관련 유의사항
  • - 보험료는 보장개시 시점에 따라 출생전 보험료/출생후 보험료로 구분됩니다
  • - 계약시 받은 출생(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보장보험료 변경(자동전환)되며,변경된 보험료로 납입됩니다
  • - 태아등록(출생일확정)시 확정된 보험료로 정산이 될 수 있으며 태아등록일 기준으로 보험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태아의 경우 성별을 모르기 때문에 남여보험료 중 높은 보험료로 산정됩니다.따라서,하단의 플랜의 경우 남아로 보험료가
       산출되었으며,출생 후 성별에 따라 보험료 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 상기 예시된 보험료는 피보험자의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상기 보험료의 부양인은 산모(상해급수 1급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상해급수 변경시 보험료는 변동(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태아가입 시 출생이후 보장됩니다.
선택여부 담보명 보험가입금액
(단위:만원)
만기
(단위:년)
납기 보험료(단위:원)
출생전(태아기간) 출생후
기본계약 상해후유장해 10,000 100 30년납 290 2,970
선택계약 보험료납입면제대상
(의무부가)
100 30 전기납 비대상 100
교통상해후유장해
(비운전중)
5,000 100 30년납 비대상 375
골절진단 20 100 30년납 186 1,516
골절진단
(치아파절제외)
30 100 30년납 156 1,509
골절(치아파절제외)
부목치료
10 100 30년납 6 61
화상진단 50 100 30년납 비대상 427
중증화상/부식진단 2,000 80 30년납 비대상 74
상해입원일당
(1-180일)
3 100 30년납 270 3,222
상해입원일당
(1-180일,중환자실)
5 100 30년납 75 500
상해수술Ⅱ 50 100 30년납 180 1,615
골절수술Ⅱ 60 100 30년납 66 594
화상수술Ⅱ 50 100 30년납 비대상 26
상해흉터성형수술 7 100 30년납 비대상 95
상해수술Ⅱ
(1-5종)(수술회당지급)
1종 10 100 30년납 37 223
2종 30 100 30년납 3 330
3종 100 100 30년납 10 210
4종 500 100 30년납 2 35
5종 1,000 100 30년납 0 24
질병후유장해 2,000 80 30년납 44 3,508
암진단Ⅱ(유사암제외) 2,000 100 30년납 464 14,132
유사암진단Ⅱ 1,000 100 30년납 40 860
다발성소아암 5,000 30 전기납 415 695
뇌혈관질환진단 2,000 100 30년납 52 9,836
심혈관질환
(특정Ⅰ,I49제외)진단
1,000 100 30년납 450 4,580
심혈관질환
(I49)진단
1,000 100 30년납 450 1,440
심혈관질환
(특정Ⅱ)진단
1,000 100 30년납 240 2,380
항암방사선치료 200 100 30년납 6 135
항암약물치료 100 100 30년납 9 203
양성뇌종양진단 1,000 100 30년납 26 156
심장관련소아특정질병진단 500 20 전기납 214 79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 1,000 100 30년납 비대상 38
특정감염병진단
(갱신형)
10 전기납20년만기갱신
(최대100세)
전기납 3 5
중증세균성수막염진단 1,000 30 전기납 비대상 45
인슐린의존당뇨병진단 2,000 30 전기납 비대상 836
질병입원일당Ⅱ
(1-180일)
3 100 30년납 6,432 12,909
질병입원일당Ⅱ
(1-180일,중환자실)
5 100 30년납 5,380 525
암치료입원일당Ⅱ
(1-180일,요양병원제외)
5 100 30년납 65 2,765
선천이상입원일당
(1-120일)
1 20 전기납 182 54
특정감염병Ⅱ입원일당
(1-30일)
5 100 30년납 5 25
저체중아입원일당
(3-60일)
5 1년 전기납 2,035 2,035
신생아질병입원일당
(1-120일)
1 1년 전기납 998 998
질병수술 30 100 30년납 489 2,796
질병수술(1-5종)
(수술회당지급Ⅱ)
1종 10 100 30년납 193 530
2종 30 100 30년납 39 771
3종 100 100 30년납 110 990
4종 500 100 30년납 400 840
5종 1,000 100 30년납 210 5,660
암수술 300 100 30년납 57 3,078
조혈모세포이식수술 2,000 80 30년납 비대상 108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갱신형)
1,000 전기납10년만기
갱신(최대100세)
전기납 35 52
8대장애진단(장애) 500 30 전기납 1,370 1,498
8대장애진단(심한장애) 500 30 전기납 1,158 1,225
충수염수술 20 100 30년납 비대상 72
시청각질환수술 5 100 30년납 비대상 84
추간판장애수술 300 100 10년납 비대상 2,791
척추층만증수술 200 30 일시납 비대상 534
모야모야병개두수술 1,000 30 전기납 비대상 15
어린이개흉심장수술 300 30 전기납 114 159
어린이심장시술 200 30 전기납 156 52
선천이상Ⅱ
수술
특정선천이상Ⅱ
수술
300 20 전기납 3,816 1,254
다발성선천이상Ⅱ
수술
30 20 전기납 141 63
특정선천이상Ⅱ수술
(최초1회한)
200 20 전기납 2,192 742
5대장기이식수술 1,000 80 30년납 비대상 57
각막이식수술 2,000 80 30년납 비대상 25
응급실내원
진료비Ⅱ
응급 3 100 30년납 1,239 1,437
비응급 3 100 30년납 298 334
자동차사고
(스쿨존내교통사고)
50 13 10년납 비대상 5
무배당일상생활중배상책임Ⅲ
(가족)(갱신형)
10,000 전기납3년만기갱신
(최대100세)
전기납 비대상 894
부양자 상해후유장해
(80%이상)
1,000 30 전기납 11
보장보험료 35,014 97,191
적립보험료 62,206 29
합계보험료 97,220 97,220

※ 갱신형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안내 갱신형 담보의 경우 갱신종료나이까지 매3년 또는 20년마다 자동갱신되며,
갱신시 보험료는 나이의 증가, 보험료산출에 관한 기초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상될 수 있으며 갱신종료시점까지 보장보험료를 납입하셔야 합니다

■ 해지환급금 예시표

기준:태아가입(남아),부양인 임산부 30세(상해1급),30년납 100세만기(일부특약 상이),출생후 월 97,220원(보장:97,191원,적립:29원) 출생후 예시표

(단위 : 원)

경과기간
(출생후)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최저보증이율 적용이율
평균공시이율(1.4%) 공시이율(1.4%)
예상해지환급금 환급률(%) 예상해지환급금 환급률(%) 예상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1,757,820 465 0.0% 465 0.0% 465 0.0%
3년 4,005,420 903,312 22.6% 903,326 22.6% 903,326 22.6%
5년 6,249,420 2,620,428 41.9% 2,620,468 41.9% 2,620,468 41.9%
20년 23,116,140 15,487,208 67.0% 15,487,892 67.0% 15,487,892 67.0%
30년 33,859,600 25,940,726 76.6% 25,942,356 76.6% 25,942,356 76.6%
100년 36,052,000 10,783 0.0% 27,451 0.1% 27,451 0.1%
  • 상기 해지환급금은 최저보증이율 0.3% 및 전장의 가입기준에 따라 산정하였으며,2회 이후 보험료 납입일자 차이,계약변경(자동갱신포함) 및 향후 적립부리이율 하락시 감소할 수 있으며 적립보험료가 변동될 경우 연동되어 변동 될 수 있습니다.(세전금액 기준)
  • 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사업비(해지공제액 포함)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이며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합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 예시표는 출산지원금을 출산예정일에 수령한것으로 가정하에 예시되었습니다.
  • 예시된 해지환급금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위 상품내용은 간단히 설명한 자료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체결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현대해상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37조 동법 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만 65세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45일 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일반금융소비자의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상품(다만, 일반금융 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계약자가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등을 발송하거나, 가까운 지점 방문 또는 대표콜센터(1588-5656)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현대해상 홈페이지(www.hi.co.kr)에서도 공동인증서를 통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사고가 발생해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하며, '전문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구체적인 범위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보험계약상의 알릴 의무 및 위반에 따른 불이익

계약 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을 할 때 청약서에 기재된 질문사항 등 중요한 사항*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험설계사에게만 구도로 알렸을 경우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전화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계약의 경우 상담원의 질문이 청약서의 질문사항을 대신하므로 상담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하여야 합니다.

* 이륜자동차 운행목적, 직업, 현재 및 과거 병력, 장애상태, 고위험취미(예:암벽등반, 패러글라이딩), 타사 보험계약 가입여부 등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 상해보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변경 또는 차량(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포함,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 등) 운전 여부** 및 운전 목적 등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렸을 때, 회사는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 또는 직무 변경 등으로 위험이 감소한 경우 보험료를 감액하고 정산금액을 환급하여 드리며, 위험이 증가한 경우 보험료가 증액되고 정산금액의 추가 납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Segway),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이는(스로틀(Throttle) 방식) 자전거 **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출·퇴근 용도 등으로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재물보험

    계약을 맺은 후 보험목적물을 양도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 기타위험이 증가하는 경우(예: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15일 이상 수선,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등)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회사는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고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있으니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면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 의무/연체에 따른 계약해지 및 부활(효력회복)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장을 받을 수 없으며,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합니다. 납입독촉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고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납입독촉기간 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해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 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① 보험계약 청약 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한 경우
  • ②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
  • ③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상법」 제647조(특별위험의 소멸로 인한 보험료의 감액청구)에 따라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금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 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69조(초과보험) 제1항·제3항에 따라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거나, 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 현저하게 감소한 때,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하여서만 그 효력이 있습니다.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계약자는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적합성 원칙) 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 제2항, 제19조(설명의무) 제1항 및 제3항,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금지) 제1항 또는 제21조(부당권유행위)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법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감독규정 제3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자는 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에 해지를 요구하신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에 대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험료의 구성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 만기 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저축보험료,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하거나 일시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이 계약의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나누어 지급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대리청구인은 약관에서 정한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제도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 예금자 보호제도의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모집질서 위반신고

보험계약 청약과 관련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등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 - 전화: (국번없이) 1332
    • - 휴대전화 이용 시: (02) 1332
    • - 홈페이지: www.fss.or.kr 내 [보험모집질서위반 신고센터]
  • 손해보험협회
    • - 전화: (02) 3702-8585
    • - 팩스: (02) 3702-8691
    • - 홈페이지: www.knia.or.kr 내 [모집질서문란 신고센터]

보험사기신고

  • 금융감독원
    • - 전화: (국번없이) 1332
    • - 휴대전화 이용 시: (02) 1332
    • - 팩스: (02) 3145-8711
    • - 홈페이지: www.fss.or.kr 내 [보험사기방지센터]
  • 현대해상
    • - 전화: 장기/일반보험-장기조사부 (02) 2628-4820 자동차보험-보험조사파트 (02) 7206-112
    • - 팩스: (02) 722-5350
    • - 홈페이지: www.hi.co.kr 내 [보험사기 신고센터]

상담 및 보험분쟁 조정안내

보험에 대해 상담 및 불만(민원)이 있는 경우 현대해상 홈페이지 [소비자포털 > 전자민원 > 전자민원접수] 또는 대표콜센터(1588-5656)로 연락 주시면 빠르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 - 전화: (국번없이) 1332
    • - 휴대전화 이용 시: (02) 1332
    • - 홈페이지: www.fss.or.kr [보험사기방지센터]
  • 한국소비자원
    • - 전화: (국번없이) 1372
    • - 휴대전화 이용 시: (02) 1372
    • - 홈페이지: www.kca.go.kr

사고통지 및 문의처

신속한 사고처리 서비스를 위해 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사고통지를 지체하여 손해가 증가한 부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대표콜센터
    • - 전화: 1588-5656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상법」 제662조)